보험청구할때 초진차트가 꼭있어야하나요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예전병원으로 가기가 힘든상황인데 초진차트가 꼭 있어야하나요? 다친건 아니고 질병으로 분류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의 보험금청구할때는 초진챠드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의 청구할때는 보험사에 따라 또는 청구하는 보험금에 따라 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료기록지나 초진 챠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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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경우에는 초진기록지가 없어도 가능하며 상해일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예전병원으로 가기가 힘든상황인데 초진차트가 꼭 있어야하나요? 다친건 아니고 질병으로 분류되요

    : 질병의 경우에도 초진챠트가 필요할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다른것이지 반드시 초진차트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안을 검토해야 하나,

    이를 검토하기 어려우면, 우선은 초진차트없이 청구해보시고, 추후 보완요청을 하면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필요한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요청할 때 발급해주면 되며

    보험청구를 하시게 되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들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조사자)를 선임해서 진행하는데

    그때 병원서류열람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손해사정사가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청하셨군요.

    초진차트가 항상 필요한건 아니지만 요청하면...

    징구해주셔야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조율하시거나

    청구시효는 3년이니 3년 안에 서류 때서 청구를 추천드립니다.

  • 소액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치료비영수증 정도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통 초진기록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보험사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면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진기록지가 필요한 이유는

    1) 상해 사고의 원인파악 (자동차 사고인지, 업무중 사고인지 등등)

    2) 질병 증상 여부 (단순 검진이나 예방이 아닌 증상에 따른 검사 및 치료인지 판단)

    위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시면 보통 초진기록보다는

    진단서같은 질병코드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의)

    보험사별, 상품별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청구서류는 해당보험사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모든 상황에서 '초진차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 하던가요?

    초진차트는 2가지 경우에 많이 요구 됩니다.

    1. 보험청구한게 [보험가입]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차.

    2. 진료(사고) 경위가 고지 내용 및 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아직 청구 전이라 판단이 됩니다.

    먼저 기본서류인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등) 만으로 청구해보시구요.

    배정된 심사담당자가 요청하더라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구요.

    대안도 없다면 그때 준비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기엔 멀리 이사 가신듯 하니 말입니다^^

    *참고*

    기본서류는 실손의료비 기본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 진단비, 입원일당 등 청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는 [1차 기본 서류는 ] 꼭 콜센터에 확인후 접수해 주세요^^

  • 질병의 경우 다녀온 병원 정도를 기재하여 초진 차트 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어떠한 보험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초진 차트 없이도 진행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면 보험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 발급받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땨로 서류없이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