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365일술취한엄마
365일술취한엄마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주는데 고용유지 지속 때에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이번주 월-금 까지 일하고 그 담 주 부터 그만 둔다고 하면 이번주 주휴수당 못받는거잖아요. 주휴 수당은 그 주 계약한 근무요일 다 근무하고 일정 시간 근무하면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야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월~금이었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월~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월~일 까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한 주 소종 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이상이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을 고용관계 종료일로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