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주는데 고용유지 지속 때에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이번주 월-금 까지 일하고 그 담 주 부터 그만 둔다고 하면 이번주 주휴수당 못받는거잖아요. 주휴 수당은 그 주 계약한 근무요일 다 근무하고 일정 시간 근무하면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야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월~금이었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월~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월~일 까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한 주 소종 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이상이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을 고용관계 종료일로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