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입니다. 선거홍보물을 일부러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될 거 같은데 벌금을 무는 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아래와 같이 벽보나 선거홍보물 등 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