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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약간세심한아몬드
약간세심한아몬드

오피스텔부모님께명의이전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이 제명의로 되어있고 엄마,아빠께 명의이전을 하려고 해요

오피스텔 1채 2022년 8월 입주

2년넘게 거주중

융자는 1억 9백이며 분양가는2억5천3백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나오지않았는데 최근거래가 작년12월 1억9천5백-2억천 이렇게 매매가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증여,부모님께서 매매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잘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요ㅠㅠ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모르고 하는것보다 대강이라도 감을 잡고 싶어요 ㅠㅠ

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어떻게 부담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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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시가대비 70% 이상만 받고 파셔도 비과세가 되며 저가 취득하는 상대방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시가의 70%를 부담하시되, 채무를 인수한다면 나머지 금액만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실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오피스텔에 대한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증여시 승게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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