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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 밤에 조심, 반찬 챙겨줘" 10달 성희롱한 소방관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게 성희롱인가요?

"외롭다, 밤에 조심, 반찬 챙겨줘" 10달 성희롱한 소방관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게 성희롱인가요?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같은 문자도 보냈다고 하던데요.

저 정도의 문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 사람은 1계급 강등 처분 받았다고 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발언들입니다. 최근 사례들에 비춰본다면 여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표현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반복하였다면 충분히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