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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세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수 있을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와

상속세 면세 한도와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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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 상증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법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금액도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