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때 공인중개사비용 질문
직장때문에 월세만료기간 6개월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들어올 세입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만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만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비만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 이 새 계약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게 지불할 비용이 더 이상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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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