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명이 10월 4일에 1년차가 되는데
요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끼리 사내정치를 하더라구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해서 9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11개월차에 해고당하는건데 아무래도 퇴직금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이렇게 30일 통보기간을 다 지켜서 해고해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있을 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만 하면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자유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