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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일에 대해서...

1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않으면 위약금내라는 계약서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

2 .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날에 매수자의 법무사분이 오실것같은데 미리 발급받은 서류들 제출하고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찍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만 인감도장으로 찍고

그 이외에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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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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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실질적인 거래로서 계약금을 납입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거래신고도 해야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측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므로 매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만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쉽게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서면으로 정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의 진행과 마무리까지 의무와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궝이전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의 최종단계로 볼수 있고 계약서작성부터 해당 단계까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진짜 부동산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인감도장은 계약서상 날인이나 위임장등에 기재되는 것 외에 특별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감과 같은 인감증명서는 등기이전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1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않으면 위약금내라는 계약서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

    ==> 진짜 부동산 거래는 매매, 임대차 모든 계약이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게약금 만을 입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 .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날에 매수자의 법무사분이 오실것같은데 미리 발급받은 서류들 제출하고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찍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만 인감도장으로 찍고

    그 이외에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등기 이전 서류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포함),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합의하고, 거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가격,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 거래의 중요한 조건들이 포함됩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진짜 이루어지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매매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으로 발급을 받고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오셔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도장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때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그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매수자가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를 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날 인감은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에 법무사가 확인을 하고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게약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경우은 손배소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그 소유권등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자는 등기부원본등 제반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법무사에세 의뢰하여 소유권등기 신청을 하게됩니다

    잔금지불일은 송 권등기에 대한 각종서류를 작성하니 신준증과 제반 서류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에는 부동산 거래시 중요한 서류이고 법적인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에대해서 모든 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의 이전, 특약사항 등)을 협의하고 합의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약속날짜에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부동산이 한자리에 모여서 필요서류들을 처리해줍니다. 인감도장을 준비해 가져가시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서류를 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의 의사 협의를 기입하여 구속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요구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잔금날 매도인의 입장에서 미리 발급 받은 서류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매수인의 잔금을 납입 받으면 매도인의 할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잔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