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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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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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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수 없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등은 자진퇴사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질병 사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등)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