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주6일 12시간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서
주6일 12시간 72시간 근무중인데
실질적으로 항상 14-15시간 근무중인데
사장님는 법적 보호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프리랜서 계약서 쓰셨다고..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 하겠는데
그만두기에는 형편이 안되요..
설득이라도 해서 근무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다고 문제 없는게 아닙니다. 사장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조절을 요청 하고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 제기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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