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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각시173
거대한박각시17324.03.25

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부당해고시 법적 보호 받을수 있는부분 안내 부탁드려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한지

2022년 12월 근무 시작 했구요.

계약서 작성은 2023.1월부터 일년계약이고

서로 재계약 없을시 6개월 자동연장 계약입니다.


2024 3.11월요일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말 까지 일정리 하라고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통보받았는데

현재는 사직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가 써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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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고라는 개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