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지 구매후 개인 캠핑장으로 이용하려고합니다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서 집주변 땅을 구매하려합니다
논지가 많아서 개가 뛰어놀수있을만큼의 땅만 구매한 뒤 팬스를 둘러 풀어놓고 놀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용지변경이라던가 부동산쪽에는 무지해서 물어봅니다~
장박텐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말그대로 농업을 위한 토지이므로 농지를 구매하시면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고, 취득과정에서도 농지는 농취증등을 별도 발급받아야지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 후 이용하실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농지를 임대 하지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활동(경작이나 목축 등)에 사용해야 하며,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한 됩니다.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로만 사용할 경우, 이를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비농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팬스 설치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장박 텐트 설치는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지나 잡종지 같은 대체 용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서 집주변 땅을 구매하려합니다
논지가 많아서 개가 뛰어놀수있을만큼의 땅만 구매한 뒤 팬스를 둘러 풀어놓고 놀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용지변경이라던가 부동산쪽에는 무지해서 물어봅니다~
장박텐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농지를 개 사육시설로 키우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농지법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크기 만큼 농지를 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지는 농지법 제한이 있어 3000m2 초과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캠핑장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