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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현금영수증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비용 현금영수증하면

부가세더받나요

아님 그냥 그돈그대로 되나요

현금영수증되나요?

궁긍해요 알려주세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귀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귀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추가 비용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든 안하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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