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관련 문의입니다
215만원 이상 넘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215만원 이하여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가 중간에 급여인상이 되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중간에 안 받았는데요
그런데 작년 1년 월급여 평균이 240만원이라고 초반에 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자는 2020년 보수총액 결과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인 2,36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보수총액(국세청 소득자료) 정산결과 및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평균급여 219만원 미만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1년동안 월평균임금이 219만원을 초과하는경우라면 일자리안정자금은 환수조치가 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월보수액은 215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1년 평균이 215만원을 초과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평균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년 월급여 평균이 240만원이라고 초반에 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단,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합해서 12로 나눈값을 말하며 해당인상폭이 커서
월평균 보수가 237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