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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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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 기존 회사 공식 퇴사일: 4월 30일

    • 실제 기존 회사 마지막 사무실 출근: 4월 2일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서 소진 후)

  • 신규 회사 입사일: 4월 21일

기존 회사 퇴사일을 4월 30일로 정했는데, 새로 입사하는 신규 회사의 입사일이 4월 21일로 기존 회사 퇴사일 보다 빠르다면 4대 보험 등 이슈가 없을까요?

그 외 문제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신규 회사에는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입사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데, 고용보험 중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문제 될 수 있다면 중복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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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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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겹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 이중 취업 금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1)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2)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다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에서 근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중복에 대한 염려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입사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일정기간 겹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연차 소진 중에 입사를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겹칠 수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일 복수의

    사업장에 근로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중복되지 않을 듯하고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