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 공무원 합격자가 있던데요. 정년에 퇴직하는건 맞지요.
40대이상 공무원에 합격하면 정년은 여전히 공무원 법에 따르는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는건가요? 나이 너무 들어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용 나이와 무관하게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살에 임용이 되든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적연계제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적응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한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용 시기에 관계 없이 정년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40대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공무원연금 납입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국민연금은 이전에 10년이상 납입을 한 경우라면 추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응을 하는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대이상에 공무원 합격하더라도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시행되고있지않습니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에 퇴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공무원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알)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