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이면 다른일을 할수없나요? 아니면 상향선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육아휴직중이는 다른일(간단한 부업)이라도 할수있는지 어떤지등 궁금합니다.
혹여나 된다고하면 정해진 금액 선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간 지급받는 급여가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 알바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육아를 위하여 휴직한 것이니 육아를 하지 않으면 휴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월 소득 150미만)까지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에라도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 또는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0만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