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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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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개월 수습 계약서로 기간제 계약서 문제 없는지?

정규직 채용 공고로 지원 후 합격했는데, 알고보니 6개월 기간제로 계약 후 정규직 전환되는거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잘 몰라서 받아드렸는데, 정규직 (연봉근로계약서, 기간 정함이 없고 수습은 6개월이다)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한걸까요? 원래 수습기간에는 기간제로 계약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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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가 정규직으로 나왔다면 6개월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요구하실 수 있고 이후 본채용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하는 방식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인사제도 입니다. 원래 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회사의 근로계약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니 회사측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종기를 기재하지 않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로서 기간만료일이 적혀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셨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법률상으로도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수습신분도 해고가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이기때문에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하는 모습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을 진행하려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변경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