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서를 1달 간격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설 회사에 선임 겸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한달간격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실직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니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이고 일용직은 아닙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불안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회사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간격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게 뭔지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매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불이익이랄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한 달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갱신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발생 이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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