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 입사 할 때 주휴수당 없다고는 말씀 해주셨고 원래는 안받을 생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주휴수당 등 뺄건 다 빼고 최저시급만 맞춰주셨고 편의점은 다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었어요
하지만 손해가 나게되면 저희가 다 메꾸어야 한다는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보니 사업주 성함 ,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더라고요
저의 편의점이 부부가 편의점 두곳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들이 오픈을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장(관리자) 따로 두고 돌아가게끔 해놔서 아들(점주)성함만 알지 실제로
한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ㅠ
다만 부부 사모님 전화번호 , 성함은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사업장의 주소, 점주의 이름과 사업장의 전화번호등을 적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일단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알고 있는 각종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모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 우선 신고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점주의 성함과 연락처를 파악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대상자로 하여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사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정 작업해줄테니 아시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에 부부 사모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