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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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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급 이계산법은 어떻게근무 해야 적용이되는건가요?

보통 소정근로시간 ✖️시급이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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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당초의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x시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어 법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쉽게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