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방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급 이계산법은 어떻게근무 해야 적용이되는건가요?
보통 소정근로시간 ✖️시급이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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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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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당초의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x시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어 법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쉽게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