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명의 이전만 할려고 하는데?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 1억 이하 인데 명의만 제 앞으로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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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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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이전은 증여, 매매방법에 의해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를 통해 이전을 하시던, 증여를 통해 하신던 세금적은 부분을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시에는 증여세,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거래를 한다면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만약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억이하면 취등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취등록세 일반세율 1% ~3% 적용. 1억원이하 증여세 세율은 10% 적용하니
매매와 증여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가 1억이하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나오게 되있습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이 없으면 무상증여로 보기때문에 취득세도 증여기준으로 내셔야하고
증여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간의 특수거래는 특히나 세무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형식으로 하시려면 현금흐름을 만드셔야하고
증여형식으로 하시려면 세금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제의 명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