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처음 입사 지원은 1개월 이상 단기 알바 형식으로 문자+전화로 지원하였으나
고용주가 면접일 당일 단기는 어렵겠다며 말을 바꿔서
3~4개월 정도는 가능할 거 같다고 말해준 후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언제 그만두어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기간내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퇴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및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사직할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