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일반적으로신비로운잣나무
일반적으로신비로운잣나무

손님이 편의점 담배 결제 안하고 들고 가셨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 인데 손님이 담배1 달라고 해서 담배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헥갈려서 담배2 가 결제 되었는데 손님이 그거 아니고 담배1 달라고 해서 담배2 결제 된거 환불 해드리고 담배1 꺼내서 바코드 찍는데 손님이 "취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환불 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손님이 담배1 결제 안하고 담배1 바로 들고 나갔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손님이 나가는 뒷모습 아무말 없이 얼어서 보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바로 와서 일단 계산 해드렸는데.. 점장님이 cctv 확인해 본다고 했고 신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게 되는건가요..?

제가 신고 안했고 혹시 저한테 경찰 전화가 올까요..?

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로 신고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점주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연락이 올 것이나, 질문자님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찰이 가해자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 계산 오류로 보이고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려는 절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담배 등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구매자에게 카드 환불 기록을 근거로 연락하여 결제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