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서 상대방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에서 112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다친곳은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보험사 불러야 될거 같다고 하셨고 10분 뒤에
경찰과 119구급대원 저의 보험사가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도 상태가 멀쩡하고 오토바이 타고 경찰서로 진술서 작성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졌고
주변에서 119신고를 했는지 저를 구급차에 태우더니 병원으로 이송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CCTV를 구청에 공문협조를 보내서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거 같다며 치료 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보험은 가입 되어 있냐고 물으셨고 유상보험 가입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궁금 한게 12대중과실 사고 시 저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인 대물 치료비 다 지원 해주나요?
아니면 제 개인 돈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유상보험은 DB다이렉트 가입되어있고 운전자보험은 현대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 스러운건 저의 보험사측에서 보상못해준다며 대인 대물 사건 처리 못해준다 할까봐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형사와 민사 두 측면으로 구분되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영역에서는 잘못을 했고 그 행위가 법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되게 되구요.
그와 별개로 민사는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결정하는데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정도에 따라 본인의 과실만큼만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대인 및 대물의 경우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피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적인 부분을 개인보험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신호 위반 및 과속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뺑소니)의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된 후에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대인, 대물 배상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