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금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