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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1.29

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ㆍ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연봉 인상시 계속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인상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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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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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후자만 매년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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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연봉 인상시 계속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인상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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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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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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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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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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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금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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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무일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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