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내어 놓았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낮거나 아니면 만족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팔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 때문에 도로 계획을 무산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 내어 놓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됩니다.
만약 재감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인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매수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용금액이 정해지며, 만약 이때 수용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확정하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감정가를 다툴 지언정 수용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