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5인 이상) 제대로된 인사팀도 없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넣어서 개입을 하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1.만약 노동청에서 개입하고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회사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면 불성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 안 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과태료를 내나요?
가해자는 같은 근로자입니다.
괜히 진정했다가 회사에서 과태료까지 내는 피해가 갈까봐 고민됩니다.
2.만약 1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개입하면 회사에서 과태료 때문에 더 직장내괴롭힘 아닌 쪽으로 조사하진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테니까요.
3.우선 회사에서 조사하는걸 기다리고 괴롭힘 인정 안 될 시 노동청에 의의제기 진정하는 게 나을까요?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거 같은데 괜히 기다렸다가 괴롭힘 인정 안 되고 나중에 진정하는 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로 이미 괴롭힘이 인정 안 돼서 나중에 뒤집기 더 힘들어 진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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