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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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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퇴임후 바로 선임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의 등기임원이 2명입니다.

1명은 8월이 임기만료 (A임원)

1명은 4월에 임기만료 (B임원)

임기만료일이 계속 엇갈려서 임기를 맞출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합니다

A임원의 중임등기시에 B 임원은 퇴임시키고 바로 등기해서

기간을 맞춰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에따른 어떤 위험성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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