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임원 퇴임후 바로 선임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의 등기임원이 2명입니다.
1명은 8월이 임기만료 (A임원)
1명은 4월에 임기만료 (B임원)
임기만료일이 계속 엇갈려서 임기를 맞출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합니다
A임원의 중임등기시에 B 임원은 퇴임시키고 바로 등기해서
기간을 맞춰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에따른 어떤 위험성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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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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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임원을 사임시키고 다시 취임시키는 것보다, 추후 B임원의 중임등기 시 B임원의 임기만료일을 A임원의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 선임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인 등기임원의 퇴임과 선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퇴임과 선임은 각각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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