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14(토)인데 2/16~18일이 설 연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연휴가 지난 2/19(목)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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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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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공휴일은 휴일대로 처리하고 다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2.19부터
육아휴직 개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개시일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설날 연휴가 모두 끝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 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