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고 둘째 입덧심하고 어린이집 대기중이라 출근못하면 실업급여받믈 수 있을까요
첫째 임신하고 육아휴직 신청중인데 끝나고 출근하려는데 첫째 어린이집 아직 대기상태이고 둘째 입덧이 심해서 출근이 어려운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회사라 실업급여 안해줄라고 해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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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거나 임신으로 인한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충분히 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