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선임비용도 받기 위해서 항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나 항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뢰인으로서는 면확히 알기 어렵고 다른 변호사에게도 판결문이나 1심 소송자료를 가지고 항소실익을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