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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9
새침한큰고래9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시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10개월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퇴근 10분전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한달이 채 되지 않았구요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직장도 잃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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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직장도 잃고 너무 억울합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으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