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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아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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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매물에 입주하는건..

3달전에 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등기된 건물에 입주하는건 당연히 너무 위험하겠죠? 등기부등본 떼보니 소유자도 6번 바뀌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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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달전에 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등기된 건물에 입주하는건 당연히 너무 위험하겠죠? 등기부등본 떼보니 소유자도 6번 바뀌었더라고요..

    === >네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권리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구요. 향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크므로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압류 이력이 있고, 신탁사 명의이며, 소유자도 6번이나 바뀐 상태라면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도 고위험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전세나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절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칫하면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상담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험합니다.

    압류를 당했던 부동산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6번이나 변경되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고 신탁회사는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이미 채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압류 해제되었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가 변경이 6번이면 정상적인 임대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투기나 탈세 목적 거래, 채무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