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할까요?
보험금이 청구되어 현장심사자가 배정되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와서 확인해본봐 어제 배정되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처로 피보험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심사자가 배정이 되었으면,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겁니다.
직접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 실사 조사자가 배정되어도 서류 확인 등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일 이내로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배정이 되었는데도 너무 연락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심사자가 배정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연락이 지연되거나 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시되, 필요시 직접 연락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접수문자가 톡으로 안내되고 그 다음으로 담당자배정되었다고 톡으로 안내됩니다.특별히 전화하지 않아도 암뇌심 진단금같은 큰 액수의 보험금이 아닌 소액의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연락을 안해도 피보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청구되어 현장심사자가 배정되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와서 확인해본봐 어제 배정되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처로 피보험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할까요?
: 먼저 직접 전화를 하실 수도 있으나, 배정받은 손해사정사가 서류검토하고, 본인 일정및 업무량에 따라 연락이 가니,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것으로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자 배정시 특별 사항이 아니라면 당일 혹은 익일 안에 전화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병원 내원이나 보험금 심사 안내를 위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방문일정에 대한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주말을 빼고 3영업일안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실사가 나온다고 하면 2~3일정도 기다린 후 먼저 연락을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웬만하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지정이되면 통상 당일 전화 연락이 오는데 아직 안왔다면 건수가 많거나 담당자가 휴가거나 다른이유가 있을수있으니 급하시면 직접 연락해보시고 안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전화올겁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 차단되었나 확인해보심도 괜찮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장심사를 위한 조사자가 배정이 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셨다면,
조사사가 조사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 연락 드릴겁니다.
먼저 연락하셔서 편하신 시간대와 장소로 약속을 잡으셔도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