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조금 넘게 행사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3.3프로만 공제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미 행사장 보험만 들어있다고 하고 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만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근무하다 퇴사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