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 전세 만기이며 집주인 분이 묵시적 동의 하셨기에 전세계약은 다시 할필요가 없으나 내년 5월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1년후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보험 은행 쪽에서 1년 전세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 합니다
전세 얻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용 설명 하고 수수료 문의를 했더니 전세 얻을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의 50프로를 요구 합니다 제가 전에 알아봤을때 몇만원이면 해결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맞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분 말하는거 보면 저와 집주인 둘다한테 수수료를 받을거 아닐꺼 싶은데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타 부동산에 가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출기관 및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기관에 따라 서명 날인없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타 부동산에 대필의뢰를 할 수 도 있으나 책임이 따르는 대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대필만 해주면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고 해드립니다
다른부동산에 가서 협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이 있고 그 이내에서 협의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기에 딱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대체로 직인(부동산 도장)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인이 찍히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인 들어가는 계약은 일반 대필과는 다른 중개보수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쓰셔도 문제는 없겠으나 다른 부동산이라고 직인 들어가는데 대필료 수준으로는 대부분 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관한 부동산 수수료 문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변동: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중개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전세 재계약 시에도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조율하고 변경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분이 전세 재계약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 가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동산의 중개사와 상담하여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와 상호 합의하면 쌍방 부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하선 한도 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전세 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시고, 증액분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및 지역 조례를 고려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