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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면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청구한 금액에 이자는 꼭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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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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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치아를 요청해서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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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이자에 대한 반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며, 지급후 소송에서 자료제출하면 판사가 정리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