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면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청구한 금액에 이자는 꼭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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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치아를 요청해서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이자에 대한 반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며, 지급후 소송에서 자료제출하면 판사가 정리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