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시 주말을 휴무일로 의무 부여할 필요는 없나요?
스케쥴근무시 매달 주말, 공휴일을 휴무로 부여하고있는거로 아는데 꼭 그 갯수에 맞춰서 부여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주말이 8일인 달은 휴무를 7일만 부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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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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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고,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시 주말을 휴무일로 의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주 1회의 유급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최소 조건이고, 이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휴무일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