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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인이지만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추행 아닌가요?

배우자가 아는 지인인데 일적으로 만난 관계라고 합니다. 어쩌가 가끔 만나면 악수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으려고 하면 제가 뿌리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분 만난다고 하면 저는 같이 안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싫다고 표현 안하면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표현을 해야 겠더라구요. 본인은 말하기 좋게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정말 불쾌하거든요. 이런 경우 성추행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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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성추행입니다. 타인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옹을 한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낌에도 지속한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거듭하여 거부감을 표시한다면 가벼운 허그이고 상대방이 인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술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 등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의 포옹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만한 사유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점에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