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조만간 그만둘 예정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사직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황사정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적명령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