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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검은꼬리218
의로운검은꼬리21822.12.02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근무지 변경 통보?

사직서 제출 후 하루 뒤에 근무지변경 통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출퇴근 시 왕복 200KM에 시간은 2시간30분정도 소요 됩니다.

아무리 생각 해봐도 사직서를 제출 하고 난 뒤 바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통보를 받고 사직의 날짜를 앞당겨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에 동의 없는 통보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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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조만간 그만둘 예정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사직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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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황사정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적명령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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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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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사전 협의,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할때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고, 부당전보로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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