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근무지 변경 통보?
사직서 제출 후 하루 뒤에 근무지변경 통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출퇴근 시 왕복 200KM에 시간은 2시간30분정도 소요 됩니다.
아무리 생각 해봐도 사직서를 제출 하고 난 뒤 바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통보를 받고 사직의 날짜를 앞당겨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에 동의 없는 통보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조만간 그만둘 예정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사직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황사정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적명령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사전 협의,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할때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고, 부당전보로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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