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영상 그냥 보내줘도 되나여? 아니면 상대방 얼굴 모자이크 해야되나여?
그냥 보내줘도 법률상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힘드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식 약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담만을 위한 영상제공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1회적으로 영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