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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약제비 얼마 이상되야하나요

4세대 실비보험이구요.

의원급 병원에 진료비는 없고 처방 받은 약값만 있는데요.

처방받은 약값 8천원 이상이면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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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하루 최소 급여부분 1만원이상은 되어야 최소공제금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최소 공제금이 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급여부분은 최소 1만원이상 비급여부분은 최소 3만원 이상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약제비 지급 방식은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외래비와 합산해 하루 20만 원 한도 로 지급됩니다.

    급여는 1만 원(병, 의원급)~ 2만 원(상급, 종합병원)

    과 보장 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처럼 8천원이 나왔다면 공제액보다 금액이 낮아서 지급이 어려워보입니다!

    8,000원의 20% 는 1,600원으로 큰 금액인 만원보다 낮습니다. 

    큰금액공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외래와 약값이 합산 되어 계산이 되며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공제하게 됩니다. ​

    1.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의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2.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의 경우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3. 통원 비급여의 경우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1. 질문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악값으로 병원진료비와 약값이 1만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처방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하여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비용 (외래, 약 처방등)이 모두 합산해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즉, 의원급병원기준 통원 항목별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약값이 2만원이 나오고 급여비용이 2만원이 나와서 5만원이 되었다면,

    1만원과 4만원의 20%인 8천원중 큰 금액인 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값은 1만원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 후 남은 차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4세대시면 급여/비급여는 20%공제 후 보장을 받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약제비 별로 공제 8천원 없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고

    급여는 병원비+약제비 합한 금액에서 의료기간별 1/2 만원 공제

    비급여는 병원비+약제비 합한 금액에서 3만원과 30%중 큰 금액 공제합니다.

    질문자님 계산 방식은 2세대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8천원이면 안되고요. 8천원을 초과해서 액수가 나와야 합니다. 8천원은 자부담으로 최소 금액입니다. 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1만원에서 2만원이상은 나와야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천원 이상이 아니라 8천원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천원 이상이면 8천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8천원을 제외하면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약제비가 7천원,8천원 이렇게 나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