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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통상임금 판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정OT제로서 기본급 + OT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 209시간에서 예를들어 고정OT 시간이 한달에 5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총 근무시간이 209+52 = 26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상여금이 연간 100만원일 경우에,

1.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되는건지

2. 아니면 고정OT시간이 포함된 100만원/12개월/262시간으로 계산해서 통상시급에 반영을 해줘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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