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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왕나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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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로 3인실병실에 입원했는데

단독교통사고로 병실3인실에 12일동안입원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3인실은 보장이안되어서 개인부담으로 50만원 결재했습니다 이경우에 실비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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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합니다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예전 1세대실비에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결제된 의료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급여라고 한다면 1세대 실손이시면 50만원 전액 보상받습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기준으로 40만원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비급여라면 병실료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사용병실이 1인실이라면 2인실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하므로 3인실을 사용했다면 4인실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해서 차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80%를 보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2인실, 3인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므로 급여입니다.

    병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2인실, 3인실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의원,치과병원에서는 2인실, 3인실은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건강보험 미적용되어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병실료는 50%인데요.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구요.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만약에 비급여 입원이라고 한다면 12일 입원 50만원이라면 50% 25만원 1일 2만원 해서 24만원을 보상받구요. 만약에 급여라면 50만원에 80%인 4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한 금액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보처리받지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나 환자의 요청에따라 상급병실을 입원한 경우 병실차액은 환자부담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검토해야 하나 상급병실에 대한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네 물론 가능합니다.

    2‧3인실은 2018년부터 ‘선별급여’라서

    건보 혜택이 일부(30~50%)만 들어갑니다. 남은 차액은 본인부담이죠.

    자동차보험은 6인실 기준이라 3인실 차액을 안 줬고, 그 50만 원을 실손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챙겨서

    실손보험사에 접수만 하면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80~90% 가량 돌려받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은 자기부담분에 대해서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확인핫너서 청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