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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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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제가 남사친의 친구의 지인한테 스토킹을 당했는데 싫다는데 계속 집앞에서 얼굴한번 보자고 할말있다고 해서 일주일내내 저를 스토킹 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스토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의 지인이니 그 친구한테 이런 상황이다 힘들다 너가 말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 친구는 A라고 치고 저를 스토킹한 남자를 B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A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연락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A라는 친구는 다른 친구 한명을 데려왔고 B랑 차를 타고 이야기할 장소 좀 외진곳을 가고 있다 라고 해서 저도 다른 친구한명과 저랑 둘이 차를 따로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A라는 친구가 B와 가고 있는 차에서 말다툼이 있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차안에서 손지검이 오갔고 차를 정차해논 순간 저는 그자리에 도착을 하였고 그친구가 갑자기 cctv있는곳에서 도망친다고 신발과 소지품을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온동네 문두들이며 돌아다니며 살려달라 하고있었고 그 앞선 3명과 뒷따라온 제 친구와 4명이서 B라는 친구를 붙잡을려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남자 4명이서 제가 타있던 차에 그 B라는애가 뒷자리에 태워졌고 저한테 갑자기 살려달라는겁니다 그걸로 이미 형사과에서 단체 집단 폭행으로 조사 받고 저 제외한다른 사람들은 벌금이 날라왔고 저는 무혐의로 아무런 혐의를 못받은 상탠데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병원비 100에정신적피해보상금 촌 1600만원가량 달라는 서류가 날라왔네요 아직 판사 결과는 안나온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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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별개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결과를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방관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민사상 책임 여부
      민사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이며, 이를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우선 답변서를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형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나 가해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제3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권고 사항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 싸움이므로, 변호사가 법리에 맞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혐의 처분 사실과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