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할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를 쓰거나 하는데요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쓰거나 발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은 사용증명서의 경우 회사에 그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요청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 인사팀 등에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제출하여 경력을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일종으로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했던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닥보험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