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카페알바를 하는데 빵을 3만워너치 정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가져간 일이 있었고 이 일때문에 시말서를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빵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와 카페 사장이랑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빈정이 상한 카페사장은 오늘 메니저를 통해 저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빵 절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며 퇴직서를 쓸 것을 요구 했는데요
저는 알아보고 작성하겠다며 퇴직서 작성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메니저는 서면으로가 아닌 구두로 저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한달 뒤가 아닌 당장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훔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 승인 없이 회사 제품을 몰래 가져갔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절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절도를 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노무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근로하였다면 노동청에 해고사실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도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큰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