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센스있는스테이크
더없이센스있는스테이크

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카페알바를 하는데 빵을 3만워너치 정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가져간 일이 있었고 이 일때문에 시말서를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빵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와 카페 사장이랑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빈정이 상한 카페사장은 오늘 메니저를 통해 저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빵 절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며 퇴직서를 쓸 것을 요구 했는데요

저는 알아보고 작성하겠다며 퇴직서 작성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메니저는 서면으로가 아닌 구두로 저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한달 뒤가 아닌 당장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훔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 승인 없이 회사 제품을 몰래 가져갔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절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절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2. 절도를 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노무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근로하였다면 노동청에 해고사실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도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큰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