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재혼부부로 3년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 사이 자녀 1명이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부인과 자녀는 없었고 현부인과의 2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아내의 외도와 지나친 소비가 있었지만 아이때문에 참고 살던 중 제가 예후가 안좋은 암진단을 받아 재산정리릏 하고자 합니다. 순자산은 제가 35억, 아내가 5천만원이고 아이는 제가 인지신고를 하여 아내와 저의 자녀로 등록된 상태에요
1. 제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도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최소한만 상속되도롤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일군 재산이 아내앞으로 상속시 추후 그 중 일부가 전남편과의 아이에게 상속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아내도 건강이 안좋은 편입니다)
2. 제가 사망하면 제 자녀와 저의 형제들 앞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는 제 아이의 양육비와 매달 생활비 정도로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아이에게 재산이 가게 될때 법정보호자인 아내가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요)
3. 제가 알아 본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인데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언대용신탁은 비용이 적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다르게 정할 경우
정한 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녀들과 형제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해두시면 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추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와 양육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친인 사실혼배우자가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시려면
알아보신 내용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정혼인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망하신다면 2살짜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형제들에게 상속을 원하시면 형제들에게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